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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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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당직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당직자 임무
  • 당직총사령 : 중앙행정기관별 당직자 지휘·감독
  • 당직사령 :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자 지휘·감독
  • 기관별 당직자 : 보안점검, 민원응대, 긴급사태 조치 등

비상근무

비상근무

비상사태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근무

  •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발령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발령 통보함

  • 중앙행정기관 자체 비상근무발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발령기준·근무요령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발령기준·근무요령

비상근무 제1호 ~ 제4호까지 발령기준 및 근무요령으로 구성된 표

종류 발령기준 근무요령으로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 조에 이른 경우 연가 중지
소속직원 1/3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 조성·사회질서 교란 우려시 연가 중지
소속직원 1/5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 국지도발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연가 억제
소속직원 1/10 이상 비상근무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상황에 신속 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 필요시 연가 억제
인사혁신처장(또는 발령기관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콘텐츠 담당부서 :
복무과
전화 :
044-20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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