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에 따른 공무원 채용제도
고등학생 (1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20대)
- 부사관·준사관·군무원 등
- 9급 공채(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기상청 기상직)
- 8급 공채(국회사무처)
- 7급 공채( 인사혁신처 일반직 , 기상청 기상직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
- 지역인재 7급(인사혁신처)
- 5급 공채( 인사혁신처 , 국회사무처 , 법원행정처 )
-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인사혁신처)
- 특정직(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
- 연구·지도사공채(농촌진흥청)
민간근무경력자 (5년차)
민간근무경력자 (10년차)
전문경력인
-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장·과장 등 관리자급 직위에 임용되어,
경력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합니다.
서류전형에서는 경력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경력요건은 부처별로 적합요건을 설정합니다.
면접시험에서는 국·과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하며 역량평가를 실시 임용합니다.
정년 이상
-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 정무직)
60세 이상자 약100여명이 임기제 등으로 외교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은 정년이 없습니다.
각 기관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 제도목적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우수 전문 인력 및 경력자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
- 경력경쟁채용등 요건 및 시험방법
겅력경쟁채용 등의 요건과 시험방법을 나열한 표 경력경쟁채용등 요건(법제28조제2항) 시험방법 1호 -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서류+면접 또는 실기 3호 -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 서류+면접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4호 특수학교 졸업자 서류+면접 또는 실기 5호 1급 공무원 임용 서류 6호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7호 - 지방직→국가직
- 기능직↔일반직
- 면제가능
-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8호 외국어능통자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9호 전문계 학교 졸업자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10호 과학기술 및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 경력자 서류+면접 또는 실기 11호 - 국비장학생
- 견습직원
- 서류+면접 또는 실기
- 시험면제
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13호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재정책과
- 전화 :
- 044-201-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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