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중앙부처 '05년 전면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06년부터 자율적 도입
맞춤형복지업무 추진주체별 역할
인사혁신처 | 법령·제도 개선 / 기본항목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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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각 부처) | 복지비 예산 확보·집행 / 자율항목 구성 등 운영지침 마련 |
복지항목 구성
복지 항목 | 주요 내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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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항목 |
필수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
생명/상해보험 |
선택 | 각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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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항목 | 각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
복지점수 배정기준
* 1점은 1천원에 해당
기본복지 점수 | 변동복지 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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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복지 점수 | 가족복지 점수 | |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
배우자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 |
- 콘텐츠 담당부서 :
- 연금복지과
- 전화 :
- 044-20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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