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취지
공무원이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特殊職域年金)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으로 적용 대상 한정
- 사회보험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된 제도로 운영
- 비용부담은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 부담하는 사회보험 성격
- 재정수지 부족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부양원리 채택
- '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정부보전금제도 도입
-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 공무원연금도 정부 부양원리 채택
- 부과방식에 기반을 둔 세대간 부양시스템
- 장기 재정전망, 적정 비용 부담률 등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5년마다 재계산하여 장래의 연금재정 균형을 유지
- 공무원에 대한 종합복지프로그램
- 연금, 퇴직수당, 후생복지 등을 종합 실시
-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의의 및 연금에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후불임금적 성격도 내포
- 콘텐츠 담당부서 :
- 연금복지과
- 전화 :
- 044-201-8418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