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승진·보직관리 > 개방형 직위 제도

개방형 직위 제도

개방형 직위

  •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직위
  • 외부의 우수한 민간 인재를 폭넓게 유치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응시요건

  • 개방형 직위 응시 요건은 해당 부처가 직위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하며, 공고된 응시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개방형 직위 응시요건(예시)>

개방형 직위 응시요건(예시)를 구분,경력,학위,자격증으로 나타낸 표
구 분 경 력 학 위 자격증
고위공무원단
(예시)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소지자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후 7년 이상 경력 소지자 등

총 경력 7년이상 인자로서,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4년 이상 등

과장급
(예시)

관련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지자 등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 후 4년 경력 이상 소지자 등

전산 직렬 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 등

채용 절차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1차 서류시험과 2차 심층면접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 시험공고 확인 및 원서접수는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가능

개방형직위 채용절차

  1.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15일 이상 공고
  2. 중앙선발시험위 선발시험 (서류·면접) - (1차) 서류 (2차) 면접
  3. 역량평가 - 직급별 역량평가 (과장급, 고위공무원단)
  4. 임용(임명권자) - •고위공무원(대통령) •과장급(소속장관)

근무기간

  • 민간전문가는 최소 2년의 임기 보장
  •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총 5년의 근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재연장 가능
  • 총 임기가 2년에 도달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기회 부여

민간전문가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방형직위 공직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 (임용 전·직후) - 온라인 공직입문 과정
  2. (임용 후 3개월 이내) - 공직적응 컨설팅·멘토링
  3. (임용 후 6개월 이내) - 개방형직위 임용자과정
  4. (임용 후 1년 이내) - 신임국장∙과장 과정 교육
콘텐츠 담당부서 :
개방교류과
전화 :
044-201-8353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