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수당제도
-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 가계보전수당(4종)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특수근무수당(4종)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다.
- 초과근무수당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
상여 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 |
가계 보전 수당 (4종)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
특수 근무 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
초과 근무 수당등 (2종)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 | |
실비 변상등 (4종)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 콘텐츠 담당부서 :
- 성과급여과
- 전화 :
- 044-201-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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