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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보직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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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보직관리 안내

    •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합니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집니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으로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승진배수범위에 포함되는 자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승진임용을합니다.
    • 공무원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직권휴직(5종), 청원휴직(7종)으로 구분됩니다.
      * 직원휴직 : 질병, 병역,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
      * 청원휴직 : 고용, 유학, 연수, 육아, 가사, 해외동반, 자기개발
    •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수 있으며
    •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의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사교류제도는 다른 기관의 경험이나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협업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 학업과 일의 병행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입니다.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되거나 전일제로 공무원이 전환하여 시간제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14년부터 선발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사관리받으며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통상정긴 근무시간(주40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인사관리체계입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따라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단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갖춘 사람만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 및 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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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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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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