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념
-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 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
연혁
-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근거 마련('0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 육아휴직대상자에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도입('0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 시간제 근무 가능직종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07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제도 마련('1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05년부터 시행중)
- 적용범위 : 일반직(임기제 포함), 별정직공무원은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
- 근무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시간단위 신청)
- 근무시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 근무형태 : 격일제 가능하나 격주제 및 격월제 불가
- 대체인력 :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 시 그 남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
-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14년부터 채용)
- 근무시간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15 ~ 35시간 범위에서 지정
- 근무유형 : 주 5일 근무(오전·오후) 및 격일제 가능
-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보수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 동일
- 연금 : 공무원연금 가입
- 겸직 :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겸직 가능
- 전일제 전환 :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및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공무원
* 임용분야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101조 참고
- 근무시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 종류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
- ① 일반임기제공무원 :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및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공무원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 :
- 044-201-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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