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재해보상 업무절차
- 심의회 심의
- 재해 예방 사업
-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사망
- (재)요양급여(진단,약제,치료제,보철구 지급,처치 수술이나 치료,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는 요양,간호,이송,재활치료)
- 요양종결
-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 재활직무복귀지원
- 직무복귀
- 퇴직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사망
- 순직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급여결정 업무절차
- 급여의 결정 :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
- 주요내용
- ① 연금공단에서 접수 및 서류보완, 현장조사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
- ② 인사혁신처에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급여 결정
- ③ 급여결정에 따라 공단에서 급여산정 후 급여 지급
- 급여 등 청구 :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 접수(☏ 1588-4321)
- 콘텐츠 담당부서 :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화 :
-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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