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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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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업무 절차

종합적 재해보상 업무절차

종합적 재해보상 업무절차도
  1. 심의회 심의
    1. 재해 예방 사업
    2.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사망
    3. (재)요양급여(진단,약제,치료제,보철구 지급,처치 수술이나 치료,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는 요양,간호,이송,재활치료)
  2. 요양종결
    1.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2. 재활직무복귀지원
    3. 직무복귀
  3. 퇴직
    1. 장해급여
    2. 간병급여
  4. 사망
    1. 순직유족급여
    2.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급여결정 업무절차

  • 급여의 결정 :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
  • 주요내용
    • 연금공단에서 접수 및 서류보완, 현장조사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
    • 인사혁신처에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급여 결정
    • 급여결정에 따라 공단에서 급여산정 후 급여 지급
  • 급여 등 청구 :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에 접수(☏ 1588-4321)
콘텐츠 담당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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