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과 근무시간
행정기관의 근무일
-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함
근무시간 (평일 : 월요일 ~ 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행정기관의 공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일요일 : 연간 52일(평균)
-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
-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 명절 등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임시공휴일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
- 콘텐츠 담당부서 :
- 복무과
- 전화 :
- 044-201-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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