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05~)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부처별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우수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실현
- 인사자율성 확대에 따라 단순 결원보충이 아닌, 충원·교육·보직관리 등이 연계된 장기적·체계적 계획에 의한 인력관리 필요
의의 및 법적근거
(의의) 부처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따라 현재 보유인력의 수준과 미래 요구수준 간 차이 분석을 토대로 조직내 인적자본을 적재·적소·적시에 확보·활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략적인 중장기 계획
중장기적으로(5개년) 작성하되, 실천계획은 매년 2년단위로 작성
주요내용
(각 기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 수립 → 9월말 인사혁신처 제출
- 각 기관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
- (인사혁신처) 각 기관 인력관리계획 제출받아 지원·조정·평가 可,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 토대로 정부 전체적인 연간 충원계획 수립
- 콘텐츠 담당부서 :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 :
- 044-20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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