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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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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 안내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재해보상을‘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로 구성하여 금전적 보상 이외에 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이끌어내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 가능하도록 합니다.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재해보상급여와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재해보상급여는 요양급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재해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보상금)이 있으며, 부조급여는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 공무원재해보상제도,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요양‧장해‧순직유족‧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결정,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요양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 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행정심판)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합니다.
    • 상담(개인·집단), 진단 및 심리검사,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전화 :
044-201-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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