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Home > 공무원 인사제도 > 공직박람회 > 기관별 채용안내 > 경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주요업무

  •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해양영토ㆍ주권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해양교통질서 확립,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ㆍ 방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용기준

  • 아래 자격요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 자격요건, 신체조건으로 구성한 표
    일반적 자격요건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또는 면제자)
    - 여자의 경우,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채용분야에 따라 학력(전공)이 자격요건이 될 수 있음
    -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신체조건 -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인 자, 단 항해, 항공은 정상이어야 함
    -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기타) 청력과 체격이 정상,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으며, 혈압이 정상인자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채용절차

채용절차
  • 필기 or 실기
  • 체력, 적성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채용은 크게 공개경쟁시험(공채)와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로 나뉘며 상기 시험절차를 거쳐,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각각 100m달리기(초),윗몸일으키기(회/60초), 팔굽혀펴기(회/60초), 50미터 수영(초)를 1점단위로 1점~10점으로 구성한 표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달리기(초) 13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이후
    윗몸일으키기(회/60초) 58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이하
    팔굽혀펴기(회/60초) 58이상 57~54 53~50 49~46 45~42 41~38 37~33 32~28 27~23 22이하
    50미터 수영(초) 130초 이내
    여자 100m달리기(초) 15.5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이후
    윗몸일으키기(회/60초) 55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이하
    팔굽혀펴기(회/60초) 50이상 49~46 45~42 41~38 37~34 33~30 29~26 25~22 21~19 18이하
    50미터 수영(초) 150초 이내

    비고

    1.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및 팔굽혀펴기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3. 50미터 수영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 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사에 불합격으로 한다.
    4. 4.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적성검사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하며, 결과는 점수화하여 면접시험에 반영합니다.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실기), 체력, 면접 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교육ㆍ임용 : 해양경찰교육원(여수) 교육수료 후 임용

공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연령
    분야별, 응시연령으로 구성한 표
    분야별 응시연령
    간부후보(경위) 21세 이상 ~ 40세 이하
    공채순경 18세 이상 ~ 40세 이하
  • 필기시험 과목
    계급별, 시험과목으로 구성한 표
    계급별 시험과목
    간부후보(경위) 일반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행정법(주), 국제법(주)
    해양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행정법㈜, 「항해(주)․기관(주) 중 1」
    공채순경 필수
    (2과목)
    한국사, 영어
    선택
    (3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 간부후보 영어 과목은 외국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공채순경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형별 배점 : 필기(50%)+체력검사(25%)+면접(25%)

경채

  •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근무 및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응시자격
    분야, 자격요건으로 구성한 표
    분야별 자격요건
    해경학과 해경학과 : 다음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가능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 인정과목 45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함정요원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가능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만기 전역한 사람

    5급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퇴직한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구조 잠수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가능

    수상구조사 또는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사 자격 중 관련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특수부대에서 해당부대의 고유 업무를 18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체육, 무도, 경호학과 등과 관련된 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외국어 외국어 능통자
    • 해양의 업무 특성상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경채자격요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회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연령
    분야별, 응시연령으로 구성한 표
    분야별 응시연령
    순경, 경장, 경사 20세 이상 ~ 40세 이하
    ※ 단, 함정요원 경채의 경우 18세 이상 ~ 40세 이하(의무경찰 만기 전역자는 20세 이상 ~ 30세 이하)
    경위, 경감 23세 이상 ~ 40세 이하
    경정 이상 27세 이상 ~ 40세 이하
  • 필기시험 과목
    분야, 시험과목으로 구성한 표
    분야 시험과목
    해경학과(5과목)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영어, 항해 또는 기관학 중 택1
    함정요원(4과목)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해사법규, 항해 또는 기관학 중 택1
  • 실기시험
    분야, 시험방법으로 구성한 표
    분야 시험방법
    특임(구조·특공직별) 육상, 구조, 잠수종목

    육상종목 : 턱걸이, 100m 허들, 2km 달리기

    구조종목 : 100m수영, 구조수영(42m), 입영(중량 4kg 착용)

    잠수종목 :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

    외국어 구술평가(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
    • 실기시험 방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매회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배점 : 필기(50%)+체력검사(25%)+면접(2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채용정보 바로가기

콘텐츠 담당부서 :
인재정책과
전화 :
044-201-8216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