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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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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근 거

법 제26조의3, 공무원 임용령 제4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공무원임용규칙 제109조 등

적용범위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공무원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채용분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

외국인 공무원 활용분야
예 :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 등

채용 및 임용 절차

(1)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 채용 및 임용 등 절차(요약)
    • 선발에서 입국절차 : 채용계획 수립 → 공고(생략가능), 원서 교부 및 접수 → 시험령 제29조 또는 전문경력관 규정 제11조에 따른 시험 실시 → 합격자 발표 → 신원조사 의뢰(국가정보원) → 합격증명서(전문경력관) 발급 또는 임용약정서(임기제) 작성 → 비자발급 → 항공권 구입(귀국일정통보)
    • 입국에서 출국절차 : 공항 Pick up → 신체검사 → 임명 등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재임용(비자연장) → 출국(임용기간 만료 또는 의원면직 등)
  • 외국인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채용방법, 채용협의, 채용계획수립,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합격자 결정, 임용약정서 작성, 외국인의 임용, 근무성적평정, 보수, 복무관리, 징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관련, 연금, 면직 등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적용함
  • 다만, 다음의 경우 내국인의 채용 및 임용 등과 차이가 있음
    • (가) 공고시 유의사항
      • 외국인이 최종합격 후 국내 입국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검사에 불합격하여 합격이 취소되면 체류허가 및 채용계약이 취소되고, 동시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진단비용을 포함하여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 외국인이 쉽게 응모할 수 있도록 해외 홈페이지에도 공고
    • (나) 신원조사의뢰
      • 대상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의 임용예정자
      • 시기 및 조사기관 :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의뢰
      • 의뢰자 : 각 부처 인사담당자
      • 제출서류 :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 여권 사본, 자국 공안기관발행 범죄 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 등록시), 증명사진 1매
    • (다) 채용신체검사
      • 실시시기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 또는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한국 입국 후 실시
      • 실시방법 : 일반적인 공무원신체검사 방법에 의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참조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자 : 임용 불가(시험 공고시 사전 안내)
    • (라) 비자발급
      비자 종류별 관령법령, 대상, 1회 부여 체류상한 내용
      종류 특정 활동(E-7) 비자 교수(E-1) 비자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대상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정부 행정전문가(국가 및 지방공무원) 해당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지도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회 부여 체류상한 3년 5년

      비자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 참조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 (마) 보안대책 수립
      • 소속기관장 책임 하에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성과물 무단반출 및 사적이용 금지 등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대책수립

        필요시 취급금지 업무 및 출입제한 지역 등 지정(상황실, 전산실 등)

      • 비밀 탐지·수집 징후 등 보안상 특이동향 발견 시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
    • (바) 외국인의 정착 지원
      1. ① 외국인 등록안내
        • 시기 : 입국 후 90일 이내 조속히 등록완료 해야 함
        • 절차 : 각 행정기관이 소재한 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사전 방문예약* 후 외국인 공무원이 직접 신청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2매(3.5×4.5), 체류자격별 서류, 수수료
      2. ② 멘토(Mentor) 지정
        • 외국인 공무원이 한국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적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멘토(Mentor) 지정 운영
        • 해당 언어가 가능한 공무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문화(직장 및 사회문화 등), 주택(임대차 계약), 교통(출퇴근), 금융(은행계좌 개설), 통신(이동통신 개통), 음식 소개 등 전반적인 지원 및 상담
      3. ③ 기타 외국인 정착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를 활용
    • (사) 근무기간 연장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을 고려하되, 임기제의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무기간 연장 가능

      임기제별 근무기간 연장 요건
      구분 연장 요건
      전문임기제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반임기제

      근무실적이 우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경우에도 성과가 탁월한 경우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가능

    • (아) 면직 관련업무
      • 임기만료 시 당연퇴직에 해당되어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및 의료보험증 등 반납
        임기만료 전 면직자의 경우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신고서 제출(면직 후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 :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사직서 등)

      • 반출 문건·개인 컴퓨터(노트북 포함) 및 보조기억장치 수록자료 등을 확인 점검하고, 비밀누설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업무 관련자료 전량을 회수 또는 소자 처리
      • 비밀 탐지·수집 징후 등 보안상 특이동향 발견 시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
(2)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 채용 및 임용 절차(요약)
    • 선발에서 입국절차 : 채용계획수립 → 공고(생략가능), 원서교부 및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 의뢰(국가정보원) → 비자 발급 → 항공권 구입(귀국 일정통보)
    • 입국에서 출국절차 : 공항 Pick up → 신체검사 → 임명 등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출국(면제, 퇴직 등)
  •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 채용계획수립,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합격자결정, 외국인의 임용, 근무성적평정, 보수, 복무관리, 징계, 시간제공무원관련, 연금, 퇴직 등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함
  • 다만, 공고시 유의사항, 신원조사 의뢰, 채용신체 검사, 비자발급, 보안대책 수립, 외국인의 정착지원 등은 외국인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채용사항을 준용함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아래의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가능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운영에 관한 분야
    •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비밀문서·자재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장관이 정하는 분야
콘텐츠 담당부서 :
통합인사정책과
전화 :
044-201-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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