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22년
2022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계급·직무 등급(1~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5,449,700 4,929,600 4,464,600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6,570,500 5,968,500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6,620,800 6,016,300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6,062,100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6,104,500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비고 :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직무 등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호봉
1급
2급
1 4,122,900 3,711,600 2 4,267,400 3,849,300 3 4,415,600 3,988,800 4 4,567,100 4,129,700 5 4,722,300 4,272,500 6 4,879,400 4,415,500 7 5,038,800 4,560,400 8 5,199,600 4,705,100 9 5,362,600 4,850,800 10 5,526,500 4,996,400 11 5,690,200 5,142,700 12 5,859,300 5,293,900 13 6,029,400 5,446,200 14 6,200,000 5,583,900 15 6,349,000 5,711,000 16 6,481,300 5,827,400 17 6,598,700 5,934,600 18 6,703,200 6,032,500 19 6,796,800 6,123,100 20 6,880,700 6,205,600 21 6,958,000 6,281,100 22 7,026,800 6,350,400 23 7,085,000 6,413,700 24 6,465,500 25 6,515,000 - 전문경력관 등
-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전문경력관 등의 직위군(가군, 나군, 다군)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606,400 1,929,500 1,686,500 2 2,730,000 2,034,000 1,710,500 3 2,853,900 2,140,300 1,750,400 4 2,979,000 2,247,300 1,806,500 5 3,106,300 2,353,500 1,878,400 6 3,230,800 2,461,900 1,966,900 7 3,351,300 2,571,900 2,054,600 8 3,473,300 2,678,800 2,139,100 9 3,596,300 2,772,300 2,221,300 10 3,721,600 2,864,300 2,302,200 11 3,833,100 2,954,800 2,376,100 12 3,941,500 3,035,500 2,441,400 13 4,038,200 3,117,000 2,510,500 14 4,137,900 3,188,200 2,580,700 15 4,242,200 3,259,300 2,648,200 16 4,321,400 3,332,900 2,712,500 17 4,399,800 3,406,800 2,769,600 18 4,469,600 3,473,200 2,827,900 19 4,543,300 3,534,900 2,887,200 20 4,612,000 3,600,700 2,947,600 21 4,685,700 3,667,500 3,004,500 22 4,756,000 3,726,100 3,063,000 23 4,829,700 3,787,300 3,116,600 24 4,905,600 3,851,300 3,173,900 25 4,979,600 3,910,100 3,226,100 26 5,059,200 3,969,000 3,282,500 27 5,136,300 4,030,700 3,336,400 28 5,211,500 4,092,800 3,384,600 29 5,290,000 4,150,600 3,431,900 30 5,363,800 4,207,900 3,476,600 31 5,439,600 4,265,100 3,517,900 32 5,517,700 4,321,900 3,557,400 33 5,594,900 4,380,000 3,594,700 34 5,671,900 4,435,300 3,631,600 35 5,748,400 4,492,600 3,670,600 36 5,825,100 4,545,600 3,708,900 37 5,902,300 4,598,400 3,747,200 38 5,979,800 4,651,200 3,785,400 39 6,055,600 40 6,104,500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계급(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414,000 4,106,600 3,750,300 3,256,600 2,813,100 2,311,100 2,058,500 1,818,600 1,686,500 2 4,560,800 4,246,500 3,876,200 3,375,700 2,918,400 2,411,100 2,146,500 1,902,200 1,720,800 3 4,711,400 4,388,300 4,005,900 3,496,700 3,027,800 2,514,300 2,239,700 1,990,300 1,778,000 4 4,865,400 4,531,500 4,136,500 3,620,600 3,141,400 2,619,700 2,337,700 2,080,300 1,866,100 5 5,023,100 4,676,600 4,269,200 3,746,200 3,258,000 2,728,300 2,439,100 2,173,800 1,954,900 6 5,182,700 4,821,900 4,403,200 3,873,000 3,377,000 2,839,900 2,543,000 2,269,600 2,045,900 7 5,344,700 4,969,200 4,538,800 4,000,900 3,497,800 2,951,800 2,647,500 2,365,700 2,133,000 8 5,508,100 5,116,200 4,674,800 4,129,500 3,620,100 3,064,000 2,752,800 2,458,100 2,216,700 9 5,673,800 5,264,300 4,811,900 4,258,500 3,742,800 3,176,600 2,852,900 2,546,200 2,297,200 10 5,840,400 5,412,200 4,948,900 4,387,300 3,866,400 3,282,200 2,948,500 2,629,600 2,374,300 11 6,006,700 5,560,900 5,086,100 4,517,300 3,981,800 3,382,400 3,038,600 2,710,300 2,448,100 12 6,178,600 5,714,600 5,228,400 4,639,600 4,093,200 3,481,100 3,127,200 2,789,200 2,521,400 13 6,351,400 5,869,300 5,360,600 4,754,000 4,198,900 3,573,800 3,211,300 2,865,000 2,591,600 14 6,524,800 6,009,300 5,483,400 4,860,700 4,297,500 3,661,400 3,291,600 2,937,400 2,659,700 15 6,676,200 6,138,400 5,596,500 4,961,200 4,390,600 3,745,700 3,368,400 3,007,000 2,724,900 16 6,810,700 6,256,700 5,702,000 5,056,100 4,478,200 3,824,500 3,441,000 3,074,200 2,788,100 17 6,930,000 6,365,700 5,800,000 5,144,200 4,560,600 3,899,700 3,510,700 3,136,900 2,849,700 18 7,036,200 6,465,200 5,891,100 5,226,400 4,638,400 3,970,900 3,577,400 3,197,700 2,907,200 19 7,131,300 6,557,200 5,975,300 5,303,200 4,711,700 4,038,500 3,640,200 3,256,100 2,963,500 20 7,216,500 6,641,100 6,054,300 5,375,000 4,780,400 4,102,000 3,700,000 3,311,800 3,017,400 21 7,295,100 6,717,800 6,127,300 5,442,100 4,845,000 4,163,100 3,757,100 3,364,900 3,068,000 22 7,365,000 6,788,200 6,195,000 5,505,000 4,905,700 4,220,600 3,810,900 3,415,900 3,116,800 23 7,424,200 6,852,600 6,257,400 5,564,100 4,963,100 4,274,500 3,863,100 3,464,500 3,163,100 24 6,905,200 6,315,800 5,619,800 5,016,600 4,325,900 3,912,500 3,511,400 3,207,900 25 6,955,500 6,363,600 5,670,700 5,067,300 4,374,800 3,959,300 3,555,900 3,250,400 26 6,409,400 5,713,800 5,115,000 4,421,000 4,004,300 3,599,000 3,288,700 27 6,451,800 5,753,600 5,154,600 4,464,800 4,042,200 3,635,000 3,321,900 28 5,791,600 5,192,500 4,501,600 4,077,600 3,669,600 3,353,800 29 5,227,400 4,536,000 4,111,800 3,702,400 3,384,600 30 5,261,400 4,570,000 4,144,500 3,734,100 3,414,500 31 4,601,500 4,175,200 3,764,900 3,443,800 32 4,631,200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1급, 2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1급
2급
1 4,343,500 4,041,000 2 4,488,000 4,178,700 3 4,636,200 4,318,200 4 4,787,700 4,459,100 5 4,942,900 4,601,900 6 5,100,000 4,744,900 7 5,259,400 4,889,800 8 5,420,200 5,034,500 9 5,583,200 5,180,200 10 5,747,100 5,325,800 11 5,910,800 5,472,100 12 6,079,900 5,623,300 13 6,250,000 5,775,600 14 6,420,600 5,913,300 15 6,569,600 6,040,400 16 6,701,900 6,156,800 17 6,819,300 6,264,000 18 6,923,800 6,361,900 19 7,017,400 6,452,500 20 7,101,300 6,535,000 21 7,178,600 6,610,500 22 7,247,400 6,679,800 23 7,305,600 6,743,100 24 6,794,900 25 6,844,400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606,400 1,929,500 2 2,734,200 2,051,100 3 2,861,700 2,172,300 4 2,989,400 2,293,900 5 3,116,600 2,415,500 6 3,301,000 2,534,200 7 3,484,500 2,653,200 8 3,667,700 2,772,200 9 3,850,300 2,890,300 10 4,032,800 3,008,600 11 4,195,300 3,097,500 12 4,357,600 3,186,600 13 4,517,800 3,276,100 14 4,679,400 3,365,300 15 4,839,300 3,454,200 16 4,995,100 3,525,200 17 5,150,100 3,595,500 18 5,305,700 3,666,600 19 5,459,500 3,736,700 20 5,613,700 3,807,500 21 5,742,100 3,875,600 22 5,869,600 3,944,200 23 5,997,500 4,012,600 24 6,125,000 4,080,700 25 6,252,600 4,148,700 26 6,359,300 4,195,800 27 6,467,400 4,242,700 28 6,574,400 4,289,900 29 6,680,900 4,335,400 30 6,787,900 4,382,300 31 6,870,600 4,429,000 32 6,953,500 4,469,900 33 4,510,900 34 4,551,200 35 4,591,700 36 4,629,4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연구관, 연구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연구관
1 2,564,700 2 2,690,500 3 2,816,000 4 2,941,600 5 3,066,800 6 3,248,200 7 3,428,800 8 3,609,100 9 3,788,800 10 3,968,400 11 4,128,300 12 4,288,000 13 4,445,600 14 4,604,600 15 4,762,000 16 4,915,300 17 5,067,800 18 5,220,900 19 5,372,300 20 5,524,000 21 5,650,300 22 5,775,800 23 5,901,700 24 6,027,100 25 6,152,700 26 6,257,700 27 6,364,000 28 6,469,300 29 6,574,100 30 6,679,400 31 6,760,800 32 6,842,400 - 지도직공무원
-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 급
호 봉
지도관
지도사
1 2,606,400 1,720,300 2 2,732,500 1,845,100 3 2,858,200 1,969,500 4 2,984,500 2,094,000 5 3,108,800 2,218,800 6 3,274,200 2,326,700 7 3,439,600 2,435,300 8 3,605,600 2,543,000 9 3,770,600 2,650,900 10 3,934,600 2,758,400 11 4,083,000 2,851,000 12 4,230,400 2,943,400 13 4,378,000 3,035,000 14 4,524,800 3,126,400 15 4,670,500 3,216,600 16 4,799,100 3,298,100 17 4,929,700 3,379,400 18 5,059,100 3,459,800 19 5,187,200 3,540,100 20 5,315,100 3,620,700 21 5,429,100 3,695,400 22 5,543,700 3,770,600 23 5,657,500 3,844,800 24 5,771,200 3,919,200 25 5,885,200 3,993,000 26 5,984,700 4,048,900 27 6,083,600 4,105,300 28 6,183,200 4,161,800 29 6,281,800 4,218,200 30 6,381,900 4,273,500 31 6,448,900 4,321,900 32 6,516,600 4,364,200 33 4,406,700 34 4,448,700 35 4,490,900 36 4,530,100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고위공무원의 계급(지도관, 지도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지도관
1
2,564,700
2
2,688,800
3
2,812,500
4
2,936,800
5
3,059,100
6
3,221,900
7
3,384,600
8
3,548,000
9
3,710,300
10
3,871,700
11
4,017,800
12
4,162,800
13
4,308,000
14
4,452,500
15
4,595,900
16
4,722,400
17
4,850,900
18
4,978,300
19
5,104,300
20
5,230,200
21
5,342,300
22
5,455,100
23
5,567,100
24
5,679,000
25
5,791,200
26
5,889,100
27
5,986,400
28
6,084,400
29
6,181,400
30
6,279,900
31
6,345,800
32
6,412,500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계급(우정1~9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090,200 2,877,000 2,680,400 2,492,100 2,313,3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3,207,200 2,989,800 2,789,300 2,598,600 2,416,3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3,328,800 3,106,700 2,900,800 2,707,300 2,522,6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3,455,800 3,228,100 3,013,900 2,818,700 2,631,1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3,586,700 3,353,300 3,129,100 2,930,300 2,742,8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3,720,600 3,481,200 3,248,600 3,043,000 2,854,5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3,859,000 3,611,200 3,368,800 3,155,400 2,966,7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3,998,500 3,743,600 3,492,200 3,268,500 3,079,0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4,139,000 3,876,300 3,615,700 3,382,200 3,192,3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4,280,000 4,009,900 3,739,200 3,496,400 3,305,8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4,422,000 4,143,200 3,862,700 3,611,100 3,412,2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4,556,600 4,263,100 3,975,300 3,721,200 3,515,3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4,682,300 4,374,900 4,079,600 3,824,100 3,613,4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4,799,000 4,480,700 4,179,400 3,921,200 3,706,2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4,907,300 4,579,000 4,271,700 4,013,000 3,794,1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5,008,400 4,672,200 4,359,600 4,100,100 3,877,2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5,101,700 4,758,300 4,442,300 4,181,900 3,956,0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5,188,100 4,839,600 4,520,500 4,259,200 4,030,1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5,268,700 4,915,300 4,594,000 4,331,600 4,099,8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5,343,600 4,986,800 4,663,100 4,400,600 4,166,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5,413,500 5,052,700 4,728,300 4,465,100 4,229,5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5,477,400 5,115,500 4,789,400 4,525,800 4,287,8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5,530,700 5,174,000 4,847,700 4,582,900 4,343,6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5,580,400 5,223,100 4,901,500 4,637,300 4,396,6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5,268,900 4,947,200 4,687,900 4,446,9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4,990,300 4,730,000 4,493,5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5,031,600 4,769,900 4,533,0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4,808,700 4,570,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4,844,100 4,605,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4,639,6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관 소방준감, 총경 소방정,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189,900 3,771,900 3,403,000 3,055,500 2,747,600 2,373,500 2,120,600 1,965,600 1,784,900 1,686,5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174,600 2,852,900 2,475,500 2,220,600 2,053,600 1,868,500 1,732,9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295,600 2,962,300 2,579,500 2,321,800 2,146,800 1,956,600 1,816,0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419,500 3,075,900 2,686,700 2,425,800 2,244,800 2,046,600 1,904,0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545,100 3,192,500 2,795,600 2,532,400 2,346,200 2,140,100 1,993,0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671,900 3,311,500 2,907,200 2,640,000 2,450,100 2,235,900 2,083,9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799,800 3,432,300 3,021,000 2,748,700 2,554,600 2,332,000 2,171,0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928,400 3,554,600 3,136,000 2,857,500 2,659,900 2,424,400 2,254,800 9 5,449,700 4,929,600 4,464,600 4,057,400 3,677,300 3,252,000 2,966,800 2,760,000 2,512,500 2,335,2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186,200 3,800,900 3,360,400 3,070,100 2,855,600 2,595,900 2,412,5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316,200 3,916,300 3,463,000 3,166,900 2,945,700 2,676,600 2,486,2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438,500 4,027,700 3,562,900 3,262,300 3,034,300 2,755,500 2,559,3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552,900 4,133,400 3,657,300 3,353,000 3,118,400 2,831,300 2,629,6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659,600 4,232,000 3,747,500 3,438,100 3,198,700 2,903,700 2,697,8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760,100 4,325,100 3,832,000 3,520,300 3,275,500 2,973,300 2,763,0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855,000 4,412,700 3,913,300 3,597,100 3,348,100 3,040,500 2,826,1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943,100 4,495,100 3,988,800 3,670,700 3,417,800 3,103,200 2,887,8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5,025,300 4,572,900 4,061,500 3,740,200 3,484,500 3,164,000 2,945,2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5,102,100 4,646,200 4,129,600 3,806,300 3,547,300 3,222,400 3,001,7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173,900 4,714,900 4,194,100 3,869,000 3,607,100 3,278,100 3,055,4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241,000 4,779,500 4,254,900 3,928,800 3,664,200 3,331,200 3,106,0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303,900 4,840,200 4,313,700 3,985,200 3,718,000 3,382,200 3,154,9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363,000 4,897,600 4,367,600 4,038,500 3,770,200 3,430,800 3,201,400 24 6,570,500 5,968,500 5,418,700 4,951,100 4,419,700 4,089,800 3,819,600 3,477,700 3,246,000 25 6,620,800 6,016,300 5,469,600 5,001,800 4,468,700 4,138,600 3,866,400 3,522,200 3,288,300 26 6,062,100 5,512,700 5,049,500 4,515,200 4,183,300 3,911,400 3,565,300 3,326,900 27 6,104,500 5,552,500 5,089,100 4,558,600 4,221,500 3,949,300 3,601,300 3,360,000 28 5,590,500 5,127,000 4,595,800 4,258,400 3,984,700 3,635,900 3,391,800 29 5,161,900 4,630,300 4,293,100 4,018,900 3,668,700 3,422,600 30 5,195,900 4,664,200 4,326,000 4,051,600 3,700,400 3,452,600 31 4,695,400 4,357,200 4,082,300 3,731,200 3,481,800 32 4,725,100 <비고>
- 1.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 공무원의 계급(치안정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치안감
소방감1 4,122,900 3,711,600 2 4,267,400 3,849,300 3 4,415,600 3,988,800 4 4,567,100 4,129,700 5 4,722,300 4,272,500 6 4,879,400 4,415,500 7 5,038,800 4,560,400 8 5,199,600 4,705,100 9 5,362,600 4,850,800 10 5,526,500 4,996,400 11 5,690,200 5,142,700 12 5,859,300 5,293,900 13 6,029,400 5,446,200 14 6,200,000 5,583,900 15 6,349,000 5,711,000 16 6,481,300 5,827,400 17 6,598,700 5,934,600 18 6,703,200 6,032,500 19 6,796,800 6,123,100 20 6,880,700 6,205,600 21 6,958,000 6,281,100 22 7,026,800 6,350,400 23 7,085,000 6,413,700 24 6,465,500 25 6,515,000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 21 3,240,100 2 1,751,500 22 3,359,700 3 1,803,700 23 3,478,300 4 1,855,800 24 3,597,100 5 1,908,300 25 3,715,900 6 1,960,600 26 3,835,200 7 2,012,400 27 3,959,500 8 2,064,000 28 4,083,600 9 2,116,400 29 4,213,300 10 2,173,700 30 4,343,600 11 2,229,800 31 4,473,400 12 2,287,100 32 4,603,000 13 2,391,300 33 4,734,700 14 2,495,900 34 4,866,000 15 2,600,400 35 4,997,400 16 2,705,100 36 5,128,400 17 2,808,600 37 5,242,400 18 2,916,900 38 5,356,400 19 3,024,600 39 5,470,700 20 3,132,400 40 5,584,3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72,800 21 3,188,300 2 1,723,500 22 3,306,000 3 1,774,900 23 3,422,700 4 1,826,100 24 3,539,600 5 1,877,800 25 3,656,500 6 1,929,300 26 3,773,900 7 1,980,200 27 3,896,200 8 2,031,000 28 4,018,300 9 2,082,600 29 4,146,000 10 2,139,000 30 4,274,200 11 2,194,200 31 4,401,900 12 2,250,600 32 4,529,400 13 2,353,100 33 4,659,000 14 2,456,000 34 4,788,200 15 2,558,800 35 4,917,500 16 2,661,900 36 5,046,400 17 2,763,700 37 5,158,600 18 2,870,300 38 5,270,800 19 2,976,300 39 5,383,300 20 3,082,300 40 5,495,100 - 국립대학 교원 등
-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국립대학 교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41,200 21 4,212,800 2 2,208,500 22 4,342,300 3 2,276,400 23 4,511,100 4 2,343,700 24 4,679,500 5 2,411,600 25 4,848,000 6 2,485,900 26 5,016,100 7 2,560,000 27 5,184,300 8 2,634,500 28 5,352,400 9 2,746,300 29 5,480,400 10 2,858,000 30 5,608,500 11 2,970,000 31 5,736,400 12 3,081,300 32 5,864,300 13 3,192,400 33 5,992,300 14 3,303,600 15 3,434,000 16 3,564,300 17 3,694,100 18 3,823,800 19 3,954,200 20 4,083,300 <비고>
-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197,400원
-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501,300원
-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655,600원
-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6,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상세보기
2022년도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08,700 21 4,148,900 2 2,175,000 22 4,276,500 3 2,241,900 23 4,442,700 4 2,308,200 24 4,608,600 5 2,375,000 25 4,774,500 6 2,448,200 26 4,940,100 7 2,521,200 27 5,105,700 8 2,594,600 28 5,271,300 9 2,704,700 29 5,397,300 10 2,814,700 30 5,523,500 11 2,925,000 31 5,649,500 12 3,034,600 32 5,775,400 13 3,144,000 33 5,901,500 14 3,253,500 15 3,382,000 16 3,510,300 17 3,638,100 18 3,765,800 19 3,894,300 20 4,021,400 <비고>
-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082,400원
-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365,400원
-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517,300원
-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군 인
-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군인의 계급(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5,488,400 5,177,600 4,203,300 3,694,800 3,044,000 2,476,000 1,920,900 1,755,500 2,289,600 3,210,800 2,220,700 1,791,100 1,705,400 2 5,624,100 5,312,100 4,344,700 3,836,100 3,182,000 2,606,100 2,030,000 1,859,000 2,398,500 3,313,400 2,319,200 1,883,200 1,734,600 3 5,759,800 5,446,600 4,486,100 3,977,400 3,320,000 2,736,200 2,139,100 1,962,500 2,507,400 3,416,000 2,417,700 1,975,300 1,763,800 4 5,895,500 5,581,100 4,627,500 4,118,700 3,458,000 2,866,300 2,248,200 2,616,300 3,518,600 2,516,200 2,067,400 1,793,000 5 6,031,200 5,715,600 4,768,900 4,260,000 3,596,000 2,996,400 2,357,300 2,725,200 3,621,200 2,614,700 2,159,500 1,822,200 6 6,166,900 5,850,100 4,910,300 4,401,300 3,734,000 3,126,500 2,466,400 2,834,100 3,723,800 2,713,200 2,251,600 1,851,400 7 6,302,600 5,984,600 5,051,700 4,542,600 3,872,000 3,256,600 2,575,500 2,943,000 3,826,400 2,811,700 2,343,700 1,880,600 8 6,438,300 6,119,100 5,193,100 4,683,900 4,010,000 3,386,700 3,051,900 3,929,000 2,910,200 2,435,800 1,909,800 9 6,574,000 6,253,600 5,334,500 4,825,200 4,148,000 3,516,800 3,160,800 4,031,600 3,008,700 2,527,900 1,939,000 10 6,709,700 6,388,100 5,475,900 4,966,500 4,286,000 3,646,900 3,269,700 4,134,200 3,107,200 2,620,000 1,968,200 11 6,845,400 6,522,600 5,617,300 5,107,800 4,424,000 3,777,000 3,378,600 4,236,800 3,205,700 2,712,100 12 6,981,100 6,657,100 5,758,700 5,249,100 4,562,000 3,907,100 3,487,500 4,339,400 3,304,200 2,804,200 13 7,116,800 6,791,600 5,900,100 5,390,400 4,700,000 3,596,400 4,442,000 3,402,700 2,896,300 14 6,041,500 5,531,700 4,838,000 3,705,300 4,544,600 3,501,200 2,988,400 15 6,182,900 5,673,000 3,814,200 4,647,200 3,599,700 3,080,500 16 3,923,100 3,698,200 3,172,600 17 4,032,000 3,796,700 3,264,700 18 4,140,900 3,895,200 3,356,800 19 4,249,800 3,993,700 3,448,900 20 4,358,700 3,541,000 21 4,467,600 3,633,100 22 4,576,500 3,725,200 23 4,685,400 24 4,794,300 25 4,903,200 26 5,012,100 27 5,121,000 <비고>
- 1. 대장: 8,655,600원, 중장: 8,501,300원
- 2. 사관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
- 3.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원, 부사관후보생: 676,100원
-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원
-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426,500원, 2학년 536,800원, 3학년 676,100원
- 6. 병: 이등병 510,100원, 일등병 552,100원, 상등병 610,200원, 병장 676,100원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계급(소장, 준장, 대령)과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1 5,400,700 5,094,900 4,136,100 2 5,534,200 5,227,200 4,275,200 3 5,667,700 5,359,500 4,414,300 4 5,801,200 5,491,800 4,553,400 5 5,934,700 5,624,100 4,692,500 6 6,068,200 5,756,400 4,831,600 7 6,201,700 5,888,700 4,970,700 8 6,335,200 6,021,000 5,109,800 9 6,468,700 6,153,300 5,248,900 10 6,602,200 6,285,600 5,388,000 11 6,735,700 6,417,900 5,527,100 12 6,869,200 6,550,200 5,666,200 13 7,002,700 6,682,500 5,805,300 14 5,944,400 15 6,083,500 <비고>
- 1. 대장: 8,517,300원, 중장: 8,365,400원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
[별표 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월지급액, 단위 : 원)
2022년도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액
16 8,626,400 15 8,136,900 14 7,649,900 13 7,213,100 12 6,844,400 11 6,666,600 10 6,457,500 9 6,108,100 8 5,691,700 7 5,332,700 6 4,995,700 5 4,670,600 4 4,343,300 3 4,027,000 2 3,711,300 1 3,293,800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상세보기
2022년도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을 나타낸 봉급표 호봉
봉급액
16 8,488,500 15 8,006,900 14 7,527,700 13 7,097,800 12 6,735,000 11 6,560,100 10 6,354,300 9 6,010,500 8 5,600,700 7 5,247,500 6 4,915,900 5 4,596,000 4 4,273,900 3 3,962,600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 별표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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