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불거지면 상임위 바꾸고… 사후 징계·처벌엔 소극적”, “‘신탁주식 60일 이내 처분’ 규정에도 무기한 연장가능” 제하의 2022. 12. 12.(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 인사혁신처 입장 >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 관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정부·대법원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임명·위촉하고 있으며,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엄격한 위원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부교수 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 5년이상, 금융분야 5년이상 근무 등
※ 심사위원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방지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고 있지 않음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직위에서의 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 (근거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8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등
□ 신탁 주식의 처분 시한이 무기한 연장된다는 내용 관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탁된 주식은 수탁기관이 60일 이내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처분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처분 시한이 장기간 연장되는 경우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별로 없는 비상장 주식 중 일부이며,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은 대부분 공직자 본인이 직접 매각하거나 주식 백지신탁을 통해 처분하고 있습니다.
백지신탁된 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그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등, 신탁기간 연장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근거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제14조의1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