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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895
작성자
작성일2023-01-26
조회수895
첨부파일 230126 (설명자료)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관련(윤리정책과).pdf 다운로드(다운로드 62 회)    바로보기 230126 (설명자료)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관련(윤리정책과).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7 회)    바로보기

경실련의 2023. 1. 26. (목)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 주식백지신탁 의무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백지신탁 후에도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 관련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즉,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으며,
   -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고 나머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함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사유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 주식 관련 의무불이행시 제재 처분

 

 ○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가 관련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의결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0조 등에 따라 해임‧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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