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2023. 1. 26. (목)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 주식백지신탁 의무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백지신탁 후에도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 관련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즉,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으며,
- 보유주식 일부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고 나머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함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사유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 주식 관련 의무불이행시 제재 처분
○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가 관련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의결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0조 등에 따라 해임‧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