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I뉴스의 2023. 2. 20. (월) ‘대통령실 실장 등 참모 9명, 주식 백지신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대통령실 참모 9명이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의혹 관련
대통령실 공직자 중 6명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유 중이고 3명은 보유 주식 일부만 처분하여 백지신탁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공직자들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의 경우 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② 직무관련성 심사 진행 중이거나 ③ 매각·백지신탁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관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심사를 청구해도 관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완료했더라도 실제로 관보에 게시되기까지는 일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등 비공개 사유
아울러, 개별 공직자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