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월 747만 원 이상 소득 시 연금액 전액을 지급 정지하는 대상기관 176곳이 확정돼 25일 고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1.1.)에 따른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 176개를 이날 관보에 공개했다.
□ 해당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 지분의 100%를 갖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해당기관 수입액의 전부인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이며,
○ 연금수급자가 해당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월 747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 종전에는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만 공무원연금 지급을 전액 제한했으나,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자가 선거직에 취임하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고액 연봉자(월 747만 원 이상)로 채용된 경우도 공무원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한다.
○ 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공무원연금까지 수령하는 것은 이중수급이라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에 고시된 기관은 인사혁신처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파악한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