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개편되는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보수담당 공무원에게 2016년부터 바뀌는 공무원 보수제도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무원 보수제도 설명회」를 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 공무원의 참석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장소를 늘려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올해 개정된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주제로,
* 2015년도 설명회: 8개 권역에서 1.30.~2.13. 개최, 2,200여 명 참석
○ 올해 제도 개선의 특징인 위험근무수당 인상, 일반직 9급 초임 보수 인상(1~5호봉, 최대 월 2만원) 등 하위직 공무원 및 대민접점·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 등을 중점 설명하고,
○ 현장의 애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특히, 복수직 4급 및 5급 과장급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 적용되고, 중요직무급이 도입되는 보수제도 개편에 따른 대상자의 연봉책정 방법 등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주요내용 >
봉급(연봉)
- 연봉제 적용 확대 : 4급 과장급 이상 → 복수직4급 및 5급 과장급, 경찰·소방·군무원 4급상당 이상
수당
-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 및 지급액 개선 :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 →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
- 112 경찰출동수당(신설) 지급 : 112 신고에 따른 주요범죄 출동시 1회 3천원(1일 최대 3만원) 지급
- 중요직무급 운영절차 등 세부운영기준 마련 : 직무의 중요도 등이 높은 공무원에게 10만~30만원 지급
상여금 : 업무실적 상위2% 대상자에 대한 특별성과가산금(S등급 금액의 50% 가산) 제도 운영기준 마련
여비 : 개인의 공적마일리지의 「항공권 구매권한」 전환에 따른 사용기준 및 절차 등 마련
맞춤형복지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복지점수를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
□ ‘공무원 보수제도 설명회’는 국가, 지자체 등 인사·보수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도 보수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혁신처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성 높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