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2월 26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4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49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51건 중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50건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을 결정했고,
○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 또한 이번 취업심사 대상 50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6건에 대하여
○ 1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재판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하였고, 5건은 비상계획관 등 국가업무수행자 또는 생계형 취업자임을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였다.
□ 한편, 윤리위원회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15.3.31.) 이후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40명의 명단과 취업기관명, 퇴직일, 취업일 및 직위 등 관련내용을 2월 29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
* 재산공개대상자,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www.gpec.go.kr) ‘위원회 운영’ 메뉴의 하위메뉴인 ‘취업심사 및 취업이력’ 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