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消極行政)*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 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업무행태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및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개정안
○ 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
*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있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 2016.1.19.개정)
□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경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
*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예규
○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했다.
* 1년 이내에 주의처분, 2회는 경고, 경고처분 2회는 징계의결 요구
□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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