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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불필요한 야근 줄이는 근무혁신), 전 부처 확대 실시
담당자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4434
담당자
작성일2016-05-03
조회수4434
첨부파일 160503 (성과급여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전 부처 확대실시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03 회)    바로보기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앞당기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부서장이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이달부터 정부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처별 평균 3년간의 초과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의 일정량(10~30%)을 유보후 부서별 총량을 배분하고, 부서장은 배분한 총량의 범위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제도로, 부서장․ 직원 모두 초과근무시간을 제한된 자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효과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삶을 앞당기는 등 생산성과 업무 효율, 근로자의 만족도 모두를 높이는 근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014〜15년 국토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7.4%(27.1→25.1시간) 줄었으며,
 ○ 실시기관 직원(5급 이하)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8,723명)의 71.3%(5,802명)가 ‘만족’으로 응답했다. 

 ○ 이에 인사혁신처는 시범실시기관의 운영 성과, 만족도 등을 고려 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고,
   * 경찰‧소방‧재난안전 등 초과근무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의 경우 제외 
 ○ 공직사회부터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근무 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확산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공무원은 2,200시간 이상)으로 OECD 회원국 3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달러 28위로 최하위권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부서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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