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예정) 공직자의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 진단해 보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게 바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제공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이하 자가진단 서비스)를 고객(퇴직자 및 예정자)의 관점에서 더욱 정확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 자가진단 서비스는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식 취업심사를 받기 전에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 공직자윤리법 개정(2015.3.31.)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확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해 임의취업자가 되는 사례를 줄이고,
-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가능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 이번에 바뀐 자가진단 서비스는 컴퓨터,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취업하려는 업체,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했으며,
○ 본인의 퇴직 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 그밖에 관련서식 다운로드, 관련법령 조회 등도 즉석에서 가능
□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퇴직(예정)자의 고민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조금이나마 퇴직자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겠으며, 이를 통해 임의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