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7월 18일(월) 각 부처의 복무․인사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필요한 조치 이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일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갑질 행태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우선, 8월 중 시행 예정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극행정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토록 하고, - 비위에 이르지 아니한 복지부동 행태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특히, 산하기관 임직원 및 직장 내 동료 직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였으며, - 아울러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직장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 향후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또한, 출․퇴근시간 및 점심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 수행 등 기본적인 근무사항에 대하여 자체 실태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 검소하고 모범적인 여름철 휴가 실시 등 공직기강 확립에 유의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도 공직자 신규임용 및 승진 등 인사운영 과정에서 인품과 도덕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과 비위 등으로 징계조치 시 처벌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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