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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조직과) ‘청탁금지법’완전정복으로 청렴사회 앞장선다
담당자 작성일 2016-09-12 조회수 3315
담당자
작성일2016-09-12
조회수3315
첨부파일 160912 (인사조직과) 청탁금지법 교육평가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77 회)    바로보기
□ “하루에 두 개씩~, 청탁금지법 완전정복!”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앞두고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 직원들이 ‘열공’ 분위기다. ○ 김동극 처장 이하 직원들은 업무 컴퓨터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완전정복’ 창(팝업)을 따라 문제풀이, 퀴즈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해설집을 꼼꼼히 뒤져가며, 오답과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는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숙지해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달 30일, 김동극 처장과 전 직원이 참여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았으며, ○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문제로 엮은 ‘인사혁신처 청탁금지법 완전정복 퀴즈대회’가 8일부터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 퀴즈대회는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 PC에서 지속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점수 통과제(1일 2개)와, 20개 문항의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 인사혁신처는 소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법률관련 안내문 등을 포함한 참고자료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제공해 숙지시키고, ○ 향후 각 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 시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 공무수행 인사인 각종 위원회 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 □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그 누구보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청렴챔피언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직원 개개인의 철저한 숙지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게 될 공무원 복무제도 정비 등 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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