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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시간선택제 공무원 2018년까지 3배 확대
담당자 작성일 2017-01-31 조회수 4312
담당자
작성일2017-01-31
조회수4312
첨부파일 170131 (인사혁신기획과) 시간선택제전환확대계획 보도자료[암호화 해제_1].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23 회)    바로보기

□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이 내년까지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로 확대된다.
  * (현재) 2018년 정원(일반직)의 1% 이상 → (개선) 2018년 정원(일반직)의 3% 이상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일‧가정 양립, 저출산 극복,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을 마련해,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계획에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기준(가이드라인), 다양한 시간선택제 활용 사례*, 근무유형 등을 제시해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 계획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자리를 발굴하고, 2018년까지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반직 정원의 3%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 각 기관에서 약 4,500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까지 시간선택제로 전환(예정)인 공무원 전원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일반직 정원(15만 1,195명, 2016년 현재)의 3%
□ 시간선택제 전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수준으로 인상**하고, (2017.1.시행)
    * 정규직 공무원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육아휴직기간과 동일한 기간만 지급)
   ** (현행)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월봉급액 감소분의 30%(상한액 월 50만원)→ (개선) 전일제 월봉급액의 60%(월 50만원~150만원) × (전일제 근무시간-전환근무시간)/전일제 근무시간)
○ 공무원을 위한 특별수당*을 지급해, 전일제 공무원과 급여격차를 줄여, 시간선택제 진입 장벽을 낮추며, (2017.1. 시행)
    * 같은 호봉의 전일제 공무원 월봉급액의 5%(1~5년차), 8%(6년차 이상)
○ 시간선택제 전환활성화를 위해 전환공무원 근무시간*, 대체인력 채용가능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행 예정)
    * 전환형 근무시간 : (현행) 주당 15~30시간 → (개선) 주당 15~35시간
   ** 대체인력 채용가능 시간 : (현행) 전환자의 근무시간 외 잔여시간 범위(예 : 주당 25시간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시 15시간까지) (개선) 주당 15~35시간 범위
□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핵심 정책과제”라며,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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