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 임용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심사하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률(국가공무원법(‘15.12.24.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정원이 9명(종전 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위원 정원을 7명(종전 5명)으로 늘렸으며, * 정보화, 의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 인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 ‘고위공무원 임용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규정해, 각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관련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률 저조,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전문성․경력 부적합자 추천 등 □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인사심사에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번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체계적인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을 점검․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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