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아빠의 달’* 수당이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아빠의 달’ 수당을 민간 기준과 같게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 ‘아빠의 달’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 원→(개선) 200만원), 두 번째 휴직자가 주로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별칭
□ 2015년 도입된 ‘아빠의 달’ 수당은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과 달리, 일정한 요건(위* 참고)을 충족해야 한다.
○ 민간에서는 올해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르게 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7.1.시행)
○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도 민간과 같은 기준으로 ‘아빠의 달’ 수당이 지급된다.
※ 아빠의 달 수당 : 1개월 지급(2015년) → 3개월 지급(2016년) → 상한액 200만원(2017년 하반기)
□ 이번 수당규정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출산 증가와 부모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아빠의 달’ 도입 이후 공직*과 민간**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붙임 참고>
* (공무원) 전체 육아휴직자(6,075명, 교육공무원제외) 중 남성 20%(1,215명) 돌파(2016년 9월 현재)
** (민간)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53.6% 증가(2015년 대비)→ 2017년 남성 육아휴직자 2,129명(1분기 현재), - 고용노동부 2016년 남성육아휴직 이용실태(4.19.발표) -
○ 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꺼려왔던* 맞벌이 부부에게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적 요인(42.1%),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으로 육아휴직시 보수증액 필요의견(32.1%) - 국가공무원 설문조사(인사혁신처, 2017.2.)-
□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아빠의 달 수당 확대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고, 맞벌이 부부의 양성 육아 참여를 활성화시켜,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