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4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
www.gpec.go.kr)에 결과를 공개했다.
□ 이번 제268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3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및 취업불승인2을,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으로 결정했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