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위법한 지시에 대한 법률적 보호>
□ 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 그럼에도,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