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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복지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담당자 작성일 2018-01-25 조회수 5041
담당자
작성일2018-01-25
조회수5041
첨부파일 180126 (연금복지과)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71 회)    바로보기

□ 경찰‧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서비스가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2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적 재활 인프라를 갖춘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병원*에서 시행하는 재활 관련 시범수가**를 공무상 요양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안산, 강원 태백, 동해,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등 8개 재활전문센터 운영
   ** 근로자들의 재활치료,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기존 요양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가 요양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예전 직무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이후 직무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재활 전문가와 함께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분석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며,
   - 그 결과에 따라 수중운동치료, 재활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와 각종 직업능력 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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