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대메뉴 바로 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Home > 새소식 > 언론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 제목,담당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재산심사과)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실시
담당자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3041
담당자
작성일2018-03-29
조회수3041
첨부파일 180329 (재산심사과)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308 회)    바로보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8.3.29.(목)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24명), 대법원(173명), 헌법재판소(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8명) 소속 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2,943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18.3.29.(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N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비방ㆍ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댓글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으니, 문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44-201-8045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