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
○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 부동산, 광업권‧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해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