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 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하게 제도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피해자‧신고자 보호,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 강화 등 조치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 본 법령(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 사항을 포괄하는 규정으로, 미투(Me, Too) 운동으로 더욱 경각심이 높아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공직사회 내에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신고 >
□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앙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1/3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양성(兩性)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청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신상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