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성희롱 등 각종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인사‧조직‧처우 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 (중앙) 5급이상 공무원 고충 및 보통고충 재심관할 / (보통) 6급이하 공무원 고충 관할
○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원회 구성, 진술권 부여방식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했다.
○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심사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먼저, 현재 소속 상위 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던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5~7명→ (개선) 민간위원(퇴직공무원, 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변호사‧노무사) 1/3이상 참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