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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재정책과) 뉴텝스 기준점수, 확인하세요
담당자 작성일 2018-05-14 조회수 4671
담당자
작성일2018-05-14
조회수4671
첨부파일 180515 (인재정책과) 텝스개편 관련 시험령 개정.hwp 다운로드(다운로드 156 회)    바로보기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가 12일부터 개편(이하‘뉴텝스’)되어 만점이 바뀜(990점에서 600점)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밝혔다.

 

□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은 340점이며,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 이인호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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