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선발 시험방법이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같이 필기시험(1차)과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바뀐다.
※ (현재)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논문형 필기(2차)→면접평가(3차)
→ (변경)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서류전형(2차)→면접평가(3차)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올해 1월 2018년도 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는 2019년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사전 안내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 현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응시요건이 없는 일반외교 분야와 달리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는 소정의 경력‧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 지역외교 분야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 / 외교전문 분야 : 경제외교(국제경제, 국제무역, 에너지자원 및 환경 등), 다자외교(공적개발원조, 인권, 군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