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故) 박영근(57) 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
○ 고인은 9월 10일 진행된 해경의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숨졌다.
□ 고 박영근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 개선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 ‘해양오염확산방지’와 ‘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 방제훈련 도중 순직한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1호, 10호
□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보상금과 연금 지급액도 높다.
○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 1단계)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 2단계)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 법률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붙임 참고>
○ 제한적이었던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다양한 유형의 직무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