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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심사과)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담당자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308
담당자
작성일2018-11-30
조회수2308
첨부파일 181130 (취업심사과) 11월 취업심사결과 공개 보도자료.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96 회)    바로보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11월 23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 이번 제283회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5건을 심사하여<심사 결과 붙임 참고>
 ○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 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4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0건 포함)으로 결정함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 한편, 민간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의2제1항5)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6)를 위원회의 승인7) 없이 취급한 것으로 보고, 관할 검찰청에 사실관계 추가 조사 등 수사의뢰8)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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