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상 성폭력 범죄
○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일자(4.17.)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8.9.20.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10.16. 공포 → 2019.4.17. 시행
○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위한 대통령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 감사 규정」,「공무원 징계령」개정안도 17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국가공무원법」 및 3개 하위법령의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내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위력에의한 간음·추행에서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은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되고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어난다.
-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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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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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19.4.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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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결격
성범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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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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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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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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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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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용결격
성범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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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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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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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용결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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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된 후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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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된 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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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하거나 은폐할 경우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은 가해 공무원에게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맞춰 개정된 3개 하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직 내 성폭력·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취해야 할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성과 관련된 고충 등은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인사 감사 규정) 인사감사 결과 성 비위의 묵인‧은폐가 드러나는 등문제가 적발되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하도록 하였다.
○ (공무원 징계령)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 및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중징계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여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 황서종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되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민간에서의 성범죄에대해서도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성범죄가 근절될 수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