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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혁신기획과 등) 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담당자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3373
담당자
작성일2019-04-16
조회수3373
첨부파일 (인사혁신기획과 등) 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hwp 다운로드(다운로드 461 회)    바로보기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상 성폭력 범죄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시행일자(4.17.)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안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18.9.20.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위한 대통령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 감사 규정,공무원 징계령개정안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가공무원법3개 하위법령의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내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위력에의한 간음·추행에서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벌금형 기준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되고 임용결격 기간도 3(종전 2)으로 늘어난다.

 

-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구분

 

현행

 

개정(2019.4.17. 시행)

 

임용결격

 

성범죄범위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범죄

 

(없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임용결격

 

성범죄형량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선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임용결격

 

기간

 

형이 확정된 후 2

 

형이 확정된 후 3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하거나 은폐할 경우인사혁신처가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은 가해 공무원에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여 피해자의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

 

국가공무원법개정 시행에 맞춰 개정된 3개 하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직 내 성폭력·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취해야 할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성과 관련된 고충 등은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인사 감사 규정) 인사감사 결과 성 비위의 묵인은폐가 드러나는 등문제가 적발되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표하도록 하였다.

 

(공무원 징계령)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 및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중징계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여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황서종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보여줄 수 있게되었다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민간에서의 성범죄에대해서도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성범죄가 근절될 수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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