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지난 6월 28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시스템(www.peti.go.kr)
□ 이번 제291회 윤리위에서는 총 155건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붙임 참고>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0건 포함) 결정을 했다.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2018년 7월∼12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0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 51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하였고, 이중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2건은 원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5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했다.
- 아울러, 임의 취업한 106건 모두 예외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