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이번 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
□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