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지난달 26일 심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시스템(www.peti.go.kr)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5건 포함) 결정했다.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