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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담당자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23803
담당자
작성일2021-07-15
조회수23803
첨부파일 210715 (복무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pdf 다운로드(다운로드 2338 회)    바로보기 210715 (복무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hwp 다운로드(다운로드 2914 회)    바로보기

□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되었다.

 

 ○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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