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0세 이상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5·7급 공채 등)의 응시연령을 낮추고, 5년 동안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도 폐지한다.
□ 청년 공무원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면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 유해한 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해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우울감이나 피로감을 함께 보듬어 나감으로써 심리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 내년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행정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가 도입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9일 '미래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① 국민체감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수험편의) 응시연령 하향 등 채용기회를 넓히고 상시채용으로 유연성을 확대
○ 현재 20세 이상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5·7급 공채 등) 응시연령을 낮추고,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 현행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9급 공채 등) 응시연령 : 18세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세)
*현행 5년 유효기간 → 개선 평생 유효기간 인정, 22년 법령 개정 후 '23년부터 시행
○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직개방성) 공모직위 속진임용(Fast track) 도입 및 개방형직위 조정
○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탁선발 시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 (균형인사) 포용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균형인사 지속 확산
○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20년8.2%→'21년 목표9.6%→'22년 목표10.0%
**지역인재 7급/9급 '20년145명/245명 → '21년160명/320명(예정)→ '22년 예정165명/320명 이상 추진
○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관리자‧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제 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 (적극행정) 적극행정 국민 체감도를 높여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
○ 온라인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생동감 있게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가 도입된다.
○ 적극행정 적립은행제 도입, 적극행정 실천주간 시행을 통해 공직자가 일상적 업무 속에서 적극행정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② 성과중심 -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정립하겠습니다
□ (직무성과) 연공성은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 강화
○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보직 미부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적격심사를 강화한다.
* 현행 무보직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개선 무보직 기간 6개월 이상
○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급(고위공무원) 및 중요직무급(과장급 이하) 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승진심사 시 활용되는 경력평정의 비중(최대 20%)을 축소한다.
□ (전문역량) 전문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 발굴‧양성 및 교육훈련 개편
○ 월별 미래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전문학회 등 협업을 통해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全 공공부문에서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DB활용 : 현행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650여개) → 확대지방공기업 등 全공공부문(800여개)
○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역량평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디지털 평가환경 지향의 세종 기반 역량평가센터를 새로이 운영한다.
○ 전문직공무원와 유사한 전문직위군 제도를 전문직공무원 제도로 일원화하고,다양한 민간 학습자료가 자유롭게 활용되는「인재개발플랫폼」을 본격 제공*한다.
* '21년 12개 부처(약 3만명) 대상 시범 운영 → ’22년 全 부처(약 30만명) 국가공무원 대상 운영
③ 활력제고 -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현장공무원 지원) 수당‧초과근무 보상 등 처우개선과 재해보상 국가책임 강화
○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한다.
○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청구인이 공무상 재해 해당여부 입증부담 → 개선상당인과관계 추정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예규 → 개선국가공무원법・공무원재해보상법
□ (마음건강) 맞춤형 심리상담 집중 실시 및 마음돌봄 강화로 심리재해 예방
○ 코로나 및 재난 현장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울감 예방 등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신규공무원 마음건강 살피기*와 마음챙김 주간도 본격 운영한다.
*신규공무원 부서 배치 후 일정기간(1개월) 경과 시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 (근무여건)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
○ 신규공무원 등 젊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시범 운영한다.
○ 육아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초과근무 자기관리** 강화와 유연근무 위반 시 이용제한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복무관리를 추진한다.
* 현행 월 단위로 육아시간 산정 → 개선 일 단위 누적 방식으로 개선
** 운동시간, 개인 학원 수강 등 업무준비와 관계없는 시간을 제외하도록 의무화
□ (일과 삶 조화) 일‧가정 양립 및 퇴직 후 삶 등 全 생애를 고려한 지원 강화
○ 그동안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후 1년까지 최대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여 저출산‧고령화 환경에 적시 대응한다.
*현행 ~3개월급여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급여의 50%(최대 120만원) →개선1~12개월까지 동일하게 급여의 80%(최대 150만원)
○ 맞춤형 전직컨설팅과 생애경력설계 등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과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퇴직 이후의 삶을 지원한다.
* [기관] 국가・지자체・연금공단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 [선발인원] 233명 → 270여명
④ 국민신뢰 -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정한 인사관리) 선택과목 개편으로 공정채용 강화 및 인사관리 합리화
○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온라인 원서접수‧서류제출 등 경력채용시험 全 단계의 온라인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수험생·학계·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유예기간(2~3년)을 두고 시행
○ 5급 신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7급 및 9급 공채로 입직하는 공무원도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현행 일부 7‧9급은 임용 이후 기본교육 이수 → 개선 임용 전 기본교육 필수(국가인재원 등 활용)
□ (재산등록‧심사) 재산등록대상 정비 및 재산집중심사 강화
○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 취득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 (취업심사)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도 거래 규모가 크고 민관유착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2022년은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라며,
○ "인사혁신처가 지향하는 '국민에게 신뢰,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실현하고자 ①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②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③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 ④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이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 또한,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하여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