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 이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도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새롭게 추가된 지정기준은 올해 연말 고시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가 공직윤리제도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