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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급여과) 2025년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
담당자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29954 작성부서 성과급여과
담당자
작성일2024-12-31
조회수29954
작성부서성과급여과
첨부파일 241231 (성과급여과) 2025년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hwpx 다운로드(다운로드 6766 회)    바로보기 241231 (성과급여과) 2025년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pdf 다운로드(다운로드 4506 회)    바로보기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6% =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 개선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아울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그 외,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월 6만원→7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월 3만원)해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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