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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공무원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가능해진다.
담당자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4125
담당자
작성일2015-05-11
조회수4125
첨부파일 150512 (공직다양성정책과) 올해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사업 원년.hwp 다운로드(다운로드 58 회)    바로보기 150512 (공직다양성정책과) 올해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사업 원년.pdf 다운로드(다운로드 34 회)    바로보기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비장애 공무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된다. 

※ 장애인공무원 지원근거 관련조항은 공포 후 4개월 경과시점부터 시행 

법률안에 담긴 장애인공무원 관련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이 같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다. 

*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돕는 휠체어 이동, 고객관리 등의 지원인<붙임 참고> 
**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용 계산기(시각), 화상 및 문자전화기(청각) 등<붙임 참고> 

둘째,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사업예산(약 2억원)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지원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 현재 장애인편의지원사업 등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출연 전문기관으로 지정키로 협의 중 

※ 하반기 지원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실제 수요를 파악·반영할 예정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성과 제고와 정부경쟁력 향상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이 공직에 보람을 느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 9급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일정비율만큼 장애인을 구분해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을 1989년(9급) 도입했으며, 중증장애인 경력채용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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