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비장애 공무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된다.
※ 장애인공무원 지원근거 관련조항은 공포 후 4개월 경과시점부터 시행
법률안에 담긴 장애인공무원 관련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이 같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다.
*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돕는 휠체어 이동, 고객관리 등의 지원인<붙임 참고>
**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용 계산기(시각), 화상 및 문자전화기(청각) 등<붙임 참고>
둘째,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사업예산(약 2억원)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지원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 현재 장애인편의지원사업 등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출연 전문기관으로 지정키로 협의 중
※ 하반기 지원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실제 수요를 파악·반영할 예정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성과 제고와 정부경쟁력 향상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이 공직에 보람을 느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 9급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일정비율만큼 장애인을 구분해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을 1989년(9급) 도입했으며, 중증장애인 경력채용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