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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정책과) 경쟁력 있는 미래정부 만들어 갈 일 잘하는 공직사회, 법률로 구체화
담당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5925
담당자
작성일2015-11-18
조회수5925
첨부파일 151118 (인사정책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보도자료2.hwp 다운로드(다운로드 607 회)    바로보기

□ 경쟁력 있는 미래정부를 만들어 갈 ‘반듯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법률로 구체화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  공직가치 정의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국공법 개정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와 공직가치 준수 의무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
○ (직무 중심 인사관리)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실적주의*에 기반한 인사관리의 원칙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 공무원의 임용을 당파‧정실에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 경쟁에 따라 행함
   - 현재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전공, 근무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승진, 전보 등)하는 방식이었다면,
   - 앞으로는 담당할 직무(직위)를 먼저 정하고,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보직하게 바꾼다.   - 이 같은 인사관리가 정착되면 직위공모, 직위승진, 직무별 보직관리 등 직무중심의 인사제도가 활성화되고,
   - 같은 기간에 여러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보다는 한 가지 일에 역량을 쌓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성과관리체계 강화) 일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 상 우대조치와 성과미흡자의 선정절차가 마련된다.
   - 공무원 보수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개선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며,
       * (현행)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급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결정 → (개선) 직무성과 반영 신설
   -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역량,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 면담, 코칭, 멘토링 또는 교육 등을 포함한 성과향상계획 수립실시
    - 또한, 직위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직무성과, 역량, 태도 등을 종합심사하도록 절차를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 (공직가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공직가치)*의 준수와 실현을 의무화했다.
   *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는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에 대해 국민‧공무원 설문조사(5,000여 명)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선정
□ 개정안에서는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했다.
○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은 생산적인 근무환경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 예시) 권위주의 행태 개선,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철폐, 불필요한 일 버리기, 가정의 날 확산, 연가 활성화, 초과근무 지양 등
○ (퇴직공무원 지원근거) 베이비붐 세대 퇴직*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퇴직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고,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참여,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의 예상 정년퇴직: (2010~14년 평균) 3만 3,000여 명 → (2015~19년 평균) 4만 3000여 명 예상(31% 증가)
○ (가족돌봄휴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에 대응해, 질병이 있는 가족의 간호만 허용했던 가사휴직을 부모님 부양, 자녀돌봄(장애‧학교부적응‧입양) 등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했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공직가치가 바로서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생산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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